'공식회견 불참' 안익수 감독, 300만원 가량 벌금 징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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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규정 제 38조 12항에 따르면 "경기 전·후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연맹 규정에 의거, 공식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안익수 감독에게 벌금 징계가 불가피하다. 연맹 관계자에게 징계 여부를 묻자, 가장 최근에 남기일 감독 기자회견 불참 사례를 짚었다.
남기일 감독은 지난해 5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수원FC전 뒤에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당시에 상벌위는 "감독은 경기 운용의 최종 책임자로서 승패와 관계없이 해당 경기에 관하여 직접 미디어와 소통하고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남기일 감독의 일방적인 기자회견 불참은 팬과 미디어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제재 필요성이 크다"며 제재금 300만 원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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