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판정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var까지 보고난 뒤
내린 판정이
수비자 반칙인데
연맹의 사후 판정은
공격자 반칙?
반칙이 아닌데 반칙이라고 보거나
반칙인데 반칙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충분히 있을법한 일이다.
그런데
공격자 반칙을
수비자 반칙으로 판정한다?
var까지 보고서?
이건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내가 검사라면
이거 문다.
언제까지 스포츠 경기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놓아둘 것인가.
당장
엿맹과 심판위원회, 심판 거주지, 심판 휴대폰 등
압색하라.
생각하면 할수록
렬받아서
간만에 정론직필
써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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