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우선협상권이라는게 보통은 같은 연봉, 이적료를 제시했을때에 데려올 수 있는 권리 정도 아닌가?
우선협상권 있는 팀이 5억 제시, 없는 팀이 10억 제시해도 5억주는 팀 가야하는게 아니라,
우선협상권 있는 팀이 10억 맞춰주면 그 팀으로 가야한다는?
물론 세부적으로 이적시장에 매물로 나온 시점이나 fa로 풀리고 일정 기간동안 발생한다거나
연봉이나 이적료의 커트라인을 미리 설정해두고 해당 조건 충족시 우선협상권이 발동한더가나 하는 조항이 있을수 있겠지만
뭐 10년전이니 세부적으로까진 조항을 넣지않았을 수 있다고 쳐도
(라기엔 05년도에 박주영-포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어쨌건 거기서도 관련자인 북런트가..?)
어쨌든 우선협상권을 선수가 이행하지 않았을때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않을까
이게 없다면 우선협상권의 단계를 넘어선 노예계약이지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위약금처럼 타팀으로 갔을떄 위약금이 있는거아닌가
저 위약금이 발생한다는거 자체가 우선협상권을 이행하지 않았을때를 전제하는건데?
기성용은 위약금을 안내고 전북 보내달라고 한적 없다와
위약금 관련부분에서 서울이랑 협상을 했는데 실패했다라고만 했는데
위약금을 깎아보려고 협상했다가 아니라 위약금 다 내겠다는데도 구단이 막네? 로 해석되는게 조금 신기함
우선협상권만으로 선수 이적을 전부 통제할 계약이 존재할 수는 있는건가 난 의문이라..
대납 얘기는 전북이 그만큼 연봉 더 올려서 계약해주면 되는 문제라 의미없는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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