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담긴 글은 삭제 예정입니다.
관리규정 제9조 일반인 정보
1. (정의) 규제의 목적상 '일반인'이란 언론에 그 특정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통 사람을 말합니다.
2. (일반인 얼굴) 일반인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일반인의 얼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질의 사진을 업로드할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인 신상) 일반인의 신상 정보를 파헤치거나 알릴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어제 사건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서울팬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정은 관리규정대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처리는 수호신과 구단, 연맹이 잘 할 것으로 믿고,
굳이 팬들이 나서서 선을 넘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추천인 71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