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약서에는 신실 위반, 비밀유지, 지적재산권이라는 항목이 반드시 삽입된다. 그러니까 기성용은 제 3 자입을 통해서 '흘리는'거지
이게 진짜 더 ○○○같다니까
진짜 ○○○같으면 시원하게 다 오픈하고 이래저래 됐고 저런건 이렇게 됐습니다.
북런트○○○끼들아 내가 위약금 내고 다 감수할테니까 맞짱 함 까자하고
소송붙었으면 차라리 아 얘가 진심이구나 할텐데
그것도 아니고 서울팬도 아닌 달수 입을 통해서 자꾸만 언플하니까 열 존나 받는거지
난 '서울' 팬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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