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기성용 언플 이거 다 알고있던거 아니야?
서정원 판례 보면 나오잖아.
(1) 피고는 축구선수로서 우리나라 주니어(16세 이하) 국가대표, 청소년(19세 이하)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활동하다가 1988. 고려대학교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후에도 졸업 무렵까지 1990. 이태리 월드컵 국가대표,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예선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등 나름대로 그 재능을 인정받아 왔다.
(2) 한편 원고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인 ‘안양 LG치타스’(이하 ‘원고 축구단’이라 한다)는 1991. 국내프로축구리그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하여 1992. 드래프트(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정한 국내프로축구 신인선수 선발제도)에서 1순위의 지명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92. 2. 대학교 졸업예정인 피고를 지명, 영입하고자 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정한 규정상 일단 위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어 국내프로축구 구단에 입단하게 되면 해외 등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던 독일 분데스리가로의 진출을 위하여 1992. 국내프로축구 드래프트 신청 마감일인 1991. 11. 15.까지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드래프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4) 그러자 원고 축구단은 피고에게 당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프로축구단선수관리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계약금 및 연봉의 상한선인 50,000,000원 및 15,000,000원을 초과하여 신인선수로서는 최고 대우인 계약금 100,000,000원, 연봉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피고의 분데스리가로의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 조건을 받아들여 뒤늦게 드래프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당시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는 위 드래프트 신청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프로축구선수계약의 체결
이에 따라 원고 축구단과 피고는 1992. 드래프트시행일인 1991. 11.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로축구선수계약(입단계약)을 체결하였다(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정한 계약서 양식과는 다른 것이다).
(1) 피고는 1992. 1. 1.부터 원고 축구단에 입단하기로 하며, 3년 후에는 피고의 해외 이적에 동의하기로 한다.
- 독일프로팀으로의 이적은 구단과 선수가 공동으로 추진하되, 입단 조건이 보다 좋은 팀으로 이적하기로 한다. 단, 이적료는 원고 축구단과 피고가 5:5로 배분하며, 귀국시에는 원고 축구단으로 조건없이 복귀한다(이 부분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단,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2년(프로축구대회 2 시즌) 후 독일 진출을 추진한다.
(2) 원고 축구단은 피고에게 전속계약금으로 129,030,000원(세금 포함)과 연봉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피고의 해외이적 경위
(1) 피고는 1992. 1. 1. 원고 축구단에 입단하여 활동하다가 1994. 4.경 군에 입대하여 1995. 10.경 전역하였다(상무에서 복무).
(2) 피고는 전역 후부터 독일 분데스리가로의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하여 분데스리가 1부팀 아르미니아 빌레펠트, FC퀼른 구단 등과 입단테스트를 받는 등 이적협상을 벌였으나 원고 축구단에서 요구하는 이적료 100만 달러(약 130만 마르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였다(독일 팀들은 이적료로 100만 마르크 이하를 제시하였다).
(3) 그후 몇 차례 해외진출을 시도하던 중 원고 축구단이 피고의 해외이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이후 1998. 1. 7. 원고 축구단은 프랑스 프로축구리그 1부팀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 구단과 사이에 이적료를 100만 달러(Agent fee 10만 달러 제외한 금액)로 정하여 피고에 대한 이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도 스트라스부르그 구단과 사이에 연봉 50만 달러, 계약기간 3년 6월로 한 입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외이적이 성사되었다.
(4) 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축구단은 1998. 1. 24.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사이에 걸쳐 피고에게 위 이적료의 절반 몫으로 합계 499,990달러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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