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적료 반 떼주는 계약의 시점이 왜 중요한거야?
입단때 했든
이적때 했든
이적이 발생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거니까
결국 이적시에 떼주고 그에 상응한 위약금을 책정한건데 그 이적료 떼주는 계약이 입단할때 한거었으면 뭐가 달라지는거지?
효력이 이적하면서 발생한건데 이적이 없었으면 그 조항도 의미없는건데 그 시기를 달수네에선 왜 짚는거야?
위약금 언급도 언론에 매북하고 기성용측이 언급한거지 북런트는 위약금에 대해 발목잡는 늬앙스로 비칠까봐 언급도 잘 안했는데 뭐가 서울측에 대한 반박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자들이 쓴 내용들 아니었음?
이적료 반 떼주고 두배 책정한거다 이 내용 말야
기성용하고 애일 몇시간 통화한 구자철
구자철이랑 가까운 김환 통해서 처음 위약금 규모도 나왔는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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