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진야' 1일 밴
제5조 욕설
1. (정의) '욕설'이란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단어나 어구를 말하며 그 수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⑴ 패드립(가족을 욕하는 패륜적 드립);
⑵ 단어나 어구가 그 자체로 곧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각종 비속어;
7. (개입) 동조 3항 내지 5항에 따른 욕설의 정도가 건강한 커뮤니티의 유지 및 관리라는 목적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이에 대한 자정작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운영진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8. (이의제기) 동조 7항에 따른 개입으로 제재를 받은 회원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 커뮤니티에 욕설을 지속적으로 뱉는 원인을 커뮤니티 내부에서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간격과 정도가 규정 제5조 7항에 따른 '건강한 커뮤니티 유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1일 밴 처리를 하되, 12시간 후에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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