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현상황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축구계에서 엄격히 금지된 이면계약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면계약은 선수의 권익을 침해하고 선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면계약의 피해는 약자인 무명선수에게만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축구 대표팀 출신 윤석영도 불법적 이면계약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선수협 측에 따르면 전남은 2013년 1월 윤석영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퀸즈파크레인저스(QPR)로 보내면서 ‘윤석영이 한국으로 복귀할 시 전남 구단이 최우선협상권을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15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김 총장은 “전남이 이 계약을 근거로 2018년 FC 서울과 임대 계약을 맺은 윤석영에게 15억 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연맹이 이면계약을 불법으로 규정해 놓았음에도 유명 선수까지 피해를 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연맹과 협회가 나서지 않으면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면계약을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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