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네슈' 영구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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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 제5조 욕설 위반
제5조 욕설
1. (정의) '욕설'이란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단어나 어구를 말하며 그 수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⑴ 패드립(가족을 욕하는 패륜적 드립);
⑵ 단어나 어구가 그 자체로 곧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각종 비속어;
2. (패드립) 대상이 누구라도 패드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서울팬) 그 대상이 FC서울의 팬인 경우 동조 1항 2호의 욕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4. (선수 및 직원) 그 대상이 FC서울의 선수나 직원인 경우, 동조 1항 2호의 욕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5. (서울과 무관한 대상) 그 대상이 FC서울과 무관할 경우, 동조 1항 2호의 욕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6. (신고) 회원 간 욕설 신고는 욕설을 당한 본인 또는 욕설이 있던 해당 글 작성자만 할 수 있습니다.
7. (개입) 동조 3항 내지 5항에 따른 욕설의 정도가 건강한 커뮤니티의 유지 및 관리라는 목적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이에 대한 자정작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운영진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8. (이의제기) 동조 7항에 따른 개입으로 제재를 받은 회원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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