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j' 영구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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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홍보
1. (정의) '홍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한 경우, 그 때 작성된 글을 말합니다:
가. 서울라이트 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홍보하는 경우;
나. 직접적인 상품 판매 혹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
다. 글의 내용상 상업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라. 기타 운영진이 허용하지 않은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2. (예외) 동조 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이 허용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규제의 목적상 홍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횟수) 하루에 최대 한개의 홍보만 허용합니다.
4. (규제) 상업적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수정 또는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공룡옴팡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셔서, 오픈 챗방 홍보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을때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텐데
닉네임까지 바꿔가면서 홍보하는거 보니
그냥 홍보 목적으로 설라 가입했다고 간주하고 영구밴 처리 하겠습니다.
추천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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