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맹 : 심판매수와 동급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하 일문일답
Q. 역대 최고였던 전북현대의 승부조작 당시와 같은 제재금 액수인데
- 승부조작과 같은 수준이라는 뜻은 아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사안의 중대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Q. 서울이 형사조치를 취했는데, 결과에 따라 징계가 달라질 수 있나
- 이미 고려 요소에 포함된 것이다. 이번 징계는 FC서울에 대한 과실, 인지 노력 부족함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형사조치 결과에 따라 바뀌진 않을 것이다.
Q. 제재금 1억원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 500만 원이라는 조항은 하한선인 것이다. 명예 실추의 중대성, 야기된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폭넓게 볼 수 있는 조항이다. 서울의 귀책 사유가 크다. 일반적인 상식,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성 감수성과 너무나도 동 떨어진 일련의 행위들이 종합돼 발생한 것.
Q. 댓가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
- 당사자의 진술, 서울 측에서 제출한 업체 측과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판단했다.
Q. 리얼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예를 실추했는지
- 리얼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로 서울 구단, 더 나아가 K리그가 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묘사됐다. K리그가 전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하는, 가족 단위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프로스포츠의 덕목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리그라는 이미지 초래로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K리그 명예가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Q. 재심을 신청한다면 과정은
- 징계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이후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연맹은 15일 이내에 재심을 거친다.
Q. 외부 업체 선정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종합적으로 리그 운영에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도적인 부분은 연맹과 구단이 같이 보완하도록 고민하겠다.
Q. 구단과 업체의 계약서도 확인했는가
- 일단 계약서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단 실무자와 업체 측이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니, 업체 쪽에서는 이것은 리얼돌이 아니다고 한 것을 믿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Q. 광고물 규정 관련
- 오늘 상벌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 금지되는 광고물이라는 것이, 현재 규정하는 광고물이라는 게 마케팅 내에 열거돼 있는 마케팅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규정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고 보완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Q. 앰부시 광고에 대한 징계 조항은 없는 것인가
- 여러 가지 다른 규정을 해석을 폭넓게 할 여지는 있지만 명확하게 앰부시 광고라고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는 않다.
https://m.sports.naver.com/news.nhn?oid=396&aid=0000550111
그럼 뭔디 왜 1억인데 ○○○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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