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빨간김덕배' 1개월 밴
제5조 욕설
1. (정의) '욕설'이란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단어나 어구를 말하며 그 수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⑴ 패드립(가족을 욕하는 패륜적 드립);
⑵ 단어나 어구가 그 자체로 곧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각종 비속어;
2. (패드립) 대상이 누구라도 패드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서울팬) 그 대상이 FC서울의 팬인 경우 동조 1항 2호의 욕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4. (선수 및 직원) 그 대상이 FC서울의 선수나 직원인 경우, 동조 1항 2호의 욕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밴 처리 합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의 선수라고 해서 도가 넘은 비난을 할 자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판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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