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의 축구인 100인 사면, 회장 선거를 위한 밑작업?
서형욱의 뽈리TV에서 이번 사면이 정몽규 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보고 작성하는 글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2021년 1월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인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회는 각 단체에 배정된 선거인 수의 5배수에 해당하는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보하고, 각 단체는 그 선거인 후보자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선관위에서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회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집행중인 자와 협회로부터 제명된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사면된 100인 중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면으로 인해 이 규정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사면에 대해 해명하며 "사면 대상자들이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서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해명은 일리 있어 보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확인했던 선거인단 중 1, 3~14의 항목은 이번에 사면된 이들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2의 항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시도협회의 임원이 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이번에 사면받은 100인도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선거인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대한축구협회의 해명처럼 이번 사면 대상자들이 지도자, 심판 등으로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선거인단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 이 글은 정몽규 회장과 대한축구협회의 고위층이 선거 연임을 위해 사면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아니라, 그저 사면받은 100인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선거인단이 될 수 있는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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