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일부 개정 안내
변경 전)
제7조 부적절한 친목
1. (정의) '부적절한 친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 운영진이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닉네임이나 서명을 설정하는 경우;
변경 후)
제7조 부적절한 친목
1. (정의) '부적절한 친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 운영진이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닉네임이나 서명을 설정하거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기존에도 친목 방지를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보다 확실한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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