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슬에 지워진 FC서울 팔로세비치의 골…심판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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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골 지역 왼쪽 부근에 있던 서민우가 넘어졌는데, 주심은 김진야가 손으로 서민우를 잡아당기는 파울을 범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중계 화면을 보면 서민우는 김진야의 손에 끌린 게 아니라 강원 동료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주심이 섣부르게 휘슬을 부르면서 김진야의 파울 상황에 대한 비디오판독(VAR)이 불가능해진 점은 더 큰 문제였다. VAR이 가능한 상황은 득점 장면, 페널티킥 선언 여부, 퇴장 판정 등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주심이 파울을 선언하면서 경기가 중단돼 팔로세비치의 골은 애초 '없던 일'이 돼버렸다.
만약 주심이 휘슬을 부르지 않았다면, 김진야가 파울을 범했는지 VAR을 통해 따져 볼 수 있었다. 김진야의 파울은 규정상 VAR 판단 대상이 되는 '득점을 위한 빌드업 또는 득점 과정에서 나온 공격팀의 반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휘슬만 부르지 않았다면, 주심은 차분하게 느린 화면을 보며 김진야의 파울 여부, 나아가 팔로세비치의 슈팅이 골, 노 골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는 결국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며 강원의 3-2 승리로 끝났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축구협회 심판위가 문제의 판정이 오심일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거쳐 조속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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