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볼원샷' 영구밴
문제가 됐던 글이 공론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글의 사실 여부 또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서울라이트가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건에서 제3자는 항상 사건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지켜야 할 것이고,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각종 논란에는 늘 중립을 지키고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을 부탁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논란은 당사자들끼리 법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서울라이트에서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론화 의도에 대한 커뮤니티 차원의 처분은 없습니다.
해당 글과 관련하여 서울라이트 규정상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규정 제 4조 위반입니다.
제4조 음란물 1. (정의) '음란물'이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에 의거, 이에 해당하는 수위가 높은 사진, 영상, 자료 등을 말합니다. 2. (규제)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수정 또는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3. (중복 적용) 동조는 제9조(일반인 정보)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해당 글의 영상 캡쳐본을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합의된 영상’ 이라는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글의 영상 캡쳐본을 규정을 위반한 음란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작성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특정인을 겨낭한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음란물의 당사자가 우리 선수냐 아니냐를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관리규정 제4조의1을 더욱 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글의 규정 위반 여부는 보다 확실합니다.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제8조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보 중 제8조의4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로,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의 음란물 또는 규정 위반 정보의 성격이 공론화일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상 음란물 또는 규정 위반 정보의 성격을 따져서 따로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이 역시도 당사자가 우리 선수냐 아니냐를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한 결과, 영구밴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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