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대행 P급 소지 관련해서 규정 일부 변경됐음
또한, 기존에는 감독이 공석이 된 경우 60일 이내에 반드시 P급 자격증을 보유한 신임 감독을 선임해야 했지만,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60일이 만료된 시점에 해당 시즌의 리그 잔여 경기가 5경기 이하(승강PO는 제외)일 경우에는 신임 감독 선임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보할 수 있게 됐다. 단, 이 경우 P급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이 부재한 경기에 대해서는 한 경기당 1,0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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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막바지라면, P급소지자 없어도 경기당 1천만원으로 퉁칠 수 있는 걸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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