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주장' 후배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037136?sid=102
경찰은 2년5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뒤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제기한 성폭행 주장 자체를 놓고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양측 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3월부터 재판 절차를 미뤄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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