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달이' 1개월 밴
제5조 욕설
1. (정의) '욕설'이란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단어나 어구를 말하며 그 수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⑴ 패드립(가족을 욕하는 패륜적 드립);
⑵ 단어나 어구가 그 자체로 곧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각종 비속어;
2. (패드립) 대상이 누구라도 패드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서울팬) 그 대상이 FC서울의 팬인 경우 동조 1항 2호의 욕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4. (선수 및 직원) 그 대상이 FC서울의 선수나 직원인 경우, 동조 1항 2호의 욕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와 판례(승부조작 언급)에 따라 1개월 밴 처분 내립니다.
추천인 16
북념글 금지 체크된 게시글입니다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