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내년부터 적자 발생 시 '지출 제한'…선수 비용은 수익 70% 상한
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343/0000124065
재정건전화 제도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로, ▲손익분기점 지표 준수 ▲수익 대비 선수 비용 70% 상한선 ▲완전자본잠식 관리 등이다.
각 구단은 매년 수입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 이는 전기 손익도 포함된다. 전기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당기 예산 수익에서 차감하며 흑자가 발생하면 당기 추가 반영한다. 기본급·수당·이적료·연대기여금 등 선수 비용은 구단 총 수익 대비 70%를 상한선으로 한다.
더불어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가 0원인 구단은 개선 방안을 제출해 연맹이 정한 기한 내 해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경우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성적만을 최우선으로 세워 선수단 비용을 과잉 지출하는 일을 방지하고 전체 예산 비율을 마케팅·유소년 시설 등에 고루 책정하면서 효율적 예산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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