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시행 2023. 5. 23.) - 영욱이 때문에 알아봤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술ㆍ체육요원"이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병역법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 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제2장 예술ㆍ체육요원 추천 및 편입
제4조(예술ㆍ체육요원 추천순위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이 정하는 국가대표 선발 기준, 방법 등을 명시한 규정에 따라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중 영 제68조의11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체육요원으로 추천한다.
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편입) ①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영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자 명단을 통보하고,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의 명단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예술ㆍ체육요원 편입대상자 추천원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상성적, 국외체재 여부 등 편입자격 적격여부를 확인 후 추천원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입처리 하여야 한다.
제5장 군사교육소집
제17조(군사교육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7조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은 해당 연도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계획이 없어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부터 1년 이내 군사교육 소집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 다른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영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횟수는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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