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 규정 위반 / 소수 의견 존중과 관련하여
제7조 부적절한 친목
1. (정의) '부적절한 친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 커뮤니티 밖에서의 일을 커뮤니티 안에서 언급하는 경우;
나. 당사자들만 아는 내용을 서울라이트에서 얘기하는 경우;
다. 운영진이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닉네임이나 서명을 설정하거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라. 운영진이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타회원의 닉네임을 언급하거나 글과 관련없는 개인적 댓글을 다는 경우;
마. 운영진이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닉네임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2. (규제) 부적절한 친목을 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회원1이 이전에 썼던 글 내용을 통해 알게된 회원1의 정보와 관련된 댓글을
회원1이 새로 쓴 글에 글 내용과 무관하게 댓글로 언급하는 경우,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친목입니다.
조금씩 더 조심해서 새로 오는 친구들도 아무 위화감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갑시다.
아울러,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낸 사람을
어그로로 몰아가는 행위 역시 지양을 부탁드립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을 방치할 경우,
의견이 갈릴 때마다 다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설라에 남게 될 것이고,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설라에 남은 사람들보다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커뮤니티의 망조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박할건 반박하고 규정 하에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어그로로 몰아가는 일은 최대한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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