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축구연맹, "포항 몰수패 없다...전적으로 심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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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중 선수를 교체하는 과정은 코칭스태프가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교체를 요청하는 과정과 구단이 요청한 교체 절차를 심판이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하는 과정까지는 구단의 책임하에 있고, 교체 절차의 수행은 심판의 책임하에 있다.
○ 포항이 교체용지에 교체대상선수를 7번 김인성(OUT), 17번 신광훈(IN)으로 적어서 대기심에게 제출하는 과정까지는 경기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고, 규칙 위반이라는 결과로 연결될 원인이 발생한 바도 없다. 포항 코칭스태프가 원래 김용환을 의도했으나 김인성으로 잘못 적어낸 것은 내심의 의사 문제이고 규칙을 위반한 판단은 아니다.
○ 경기규칙 위반은 그 다음 단계인 심판의 교체절차 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 7번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17번 신광훈을 들여보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그러나 교체되어 나갈 선수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선수를 내보낸 후 들어올 선수를 들여보내는 절차는 심판의 책임하에 이뤄지며 그 과정에 구단이 개입하지 않는다.
○ 따라서 심판이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훈이 경기장에 들어간 사실은 심판의 규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무자격선수 출장은 곧바로 몰수패라는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무자격선수의 개념에는 ‘구단 스스로의 판단, 즉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에 출장한 선수’라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포항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김인성과 신광훈을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는다.
○ 이 사건과 비교되는 2021년 광주FC 몰수패의 경우, 비록 교체를 허용한 대기심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그 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광주 구단이었으며, 광주 구단 스스로의 판단에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하였기에 4번째 교체선수를 무자격선수로 판단했던 것이다. 1996년 수원이 외국인선수 출장 한도(3명)을 초과하여 4번째 외국인선수를 교체출장시킨 사건에서도, 규정에 반하는 선수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수원 구단이었기에 4번째 외국인선수를 무자격선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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