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이 규정에 있는지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만약 연맹에 항의할 사람이 있다면, 우산으로 이니시 걸면 안됨
1) 우선 정확히 규정상 어떤 부분을 근거로 스프레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건지를 물어야 함
2) 아마 인화성 물질으로 판단했다는 답변이 올거 같은데, 그렇다면 수호신에서 마포소방서로부터 '눈 스프레이는 인화물질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야 함
3) 그 다음에는 09년, 13년에 실제로 K리그 경기장 내에서 눈 스프레이가 팬들, 선수단에 의해서 사용된 바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확인해야 하고
4) 그때의 규정과 지금의 규정이 어떻게 변했길래, 그때는 가능하고 지금은 안되는지 물어야 함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규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을 이용해서 항의가 가능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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