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샤밥' 1개월 밴
제5조 욕설
1. (정의) '욕설'이란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단어나 어구를 말하며 그 수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⑴ 패드립(가족을 욕하는 패륜적 드립);
⑵ 단어나 어구가 그 자체로 곧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각종 비속어;
2. (패드립) 대상이 누구라도 패드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욕설 신고 1회, 패드립 1회에 기존 징계 기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개월 활동정지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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