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빠끄' 7일 밴
제5조 욕설
1. (정의) '욕설'이란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단어나 어구를 말하며 그 수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⑵ 단어나 어구가 그 자체로 곧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각종 비속어;
6. (신고) 회원 간 욕설 신고는 욕설을 당한 본인 또는 욕설이 있던 해당 글 작성자만 할 수 있습니다.
욕설 2회로 1일 -> 7일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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