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의왼발' 1개월 밴
제5조 욕설
1. (정의) '욕설'이란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단어나 어구를 말하며 그 수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⑵ 단어나 어구가 그 자체로 곧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각종 비속어;
욕설 신고 1회에 기존 징계 이력(1일 밴 1건, 1일 밴 이력으로 인한 7일 밴 1건)을 감안하여 7일 밴 다음 단계인 1개월 밴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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