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뉴스신속심의랑 그냥 방송심위신청중에
나는 일단 그냥 방송심위 신청으로 넣음
가짜뉴스 신속심의는 보니까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 심의는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중대사항을 중심으로 심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기 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한 심의 신청은 방송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내 위치한 '방송심의 신청'란과 통신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내 위치한 '불법·유해정보 신고'란을 이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나는 방성심위신청에 민원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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