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축협회장, 경찰수사 받는다···“공금으로 클린스만 연봉결정”
꺼지시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정몽규 회장을 고발한 데 이어 18일에는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황보관 기술본부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전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할 것 등을 강요해 협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서민위는 “클린스만 전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정몽규 회장 등)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클린스만 전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클린스만 전 감독이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국민께 의견을 물어 클린스만 전 감독과 수석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고발장 검토를 마친 뒤 서민위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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