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북런트, 수호신 관계자, 팬파크 관계자) sns 막 퍼오지 마세요.
제7조 부적절한 친목
1. (정의) '부적절한 친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 커뮤니티 밖에서의 일을 커뮤니티 안에서 언급하는 경우;
나. 당사자들만 아는 내용을 서울라이트에서 얘기하는 경우;
다. 운영진이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닉네임이나 서명을 설정하거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라. 운영진이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타회원의 닉네임을 언급하거나 글과 관련없는 개인적 댓글을 다는 경우;
마. 운영진이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닉네임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2. (규제) 부적절한 친목을 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일반인 정보
1. (정의) 규제의 목적상 '일반인'이란 언론에 그 특정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통 사람을 말합니다.
2. (일반인 얼굴) 일반인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일반인의 얼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질의 사진을 업로드할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인 신상) 일반인의 신상 정보를 파헤치거나 알릴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막 퍼오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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