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규 사건 심판소위 의견
"설영우와 윤종규가 동시에 볼에 도전하는 상황이 있었다. 윤종규는 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설영우가 상대에게 신체적 접촉, 즉 트립핑(걸기)을 시도하였으므로 이는 공격자 반칙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페널티킥 판정은 잘못됐고, 경기의 올바른 재개 방법은 서울의 직접 프리킥이어야 한다.
김희곤 주심의 해당 장면에서의 경기장 내 위치에서는 첫 판정을 윤종규 반칙으로 내릴 수도 있었지만, RRA 모니터로 제공된 영상을 확인하고도 그 결정을 번복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 능력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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