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산전 PK 오심인 이유 총정리
룰과 심판 재량을 복합적으로 봐야함을 알립니다. 다만, 심판의 재량이라 함은 명시된 판정 기준 내에서 재량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 기준을 넘어서 재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님을 알립니다.
1)공중볼 상황에서의 자연스러운 팔동작 여부 (공중볼 경합 상황, 체공 상황임을 고려할 경우,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음.)
2)팔에 맞은 선수의 몸의 방향 (최준 뒤에서 공이 와서 맞음. 공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핸드볼로 보기 더더욱 어려움.)
3)팔에 맞기 전 터치와의 거리 (팔에 맞은 선수가 반응할 수 있는 거리인지 여부. 뒤에서 온 볼에 매우 가까운 거리였음. 절대 반응 불가능)
4)의도성 (1~3을 고려했을 때 의도성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음)
5)이전 상황에서 판정 오류 여부 (인플레이 시작점이 된 상황에서부터 판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즉, 울산의 공격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오심이 있었는지. 그 시작점이 된 일류첸코의 오프사이드 파울이 오심이었으므로 VAR 체크 후 오히려 서울의 코너킥이 선언되었어야함.)
6)이전 핸드볼 파울 사례 (위 1~5를 고려하면 임채민, 김봉수 등의 핸드볼 장면이 핸드볼 파울이 선언되었어야하나 선언되지 않았고, 오히려 애매하고 핸드볼 파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이번 경우에 신중하지 못한 판정으로 핸드볼 파울 선언, 경기 결과에 치명적인 '오심'이 발생함.)
추가로 해당 상황은 var을 확인하기 전 발생한지 이미 1분 30초가 넘어갔고 주심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규 선수의 계속되는 요청(선수 혹은 벤치에서 var 요청은 물론 사인을 그려도 경고 이상의 조치가 내려짐)에 제재 및 경고가 아닌, 오히려 주민규의 말에 따라 var 판독을 실시했다. 이는 명백히 K리그 규정을 넘어 FIFA의 심판 판정에 관한 규칙과 기준을 어긴 것이며, K리그의 판정 기준이 세계 축구의 판정 기준과 다른 것인지, 그것을 뛰어넘는 심판의 재량을 허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해당 경기 주심은 경기 결과에 명백하게 치명적인 오심을 저지르고 국제축구연맹의 판정 기준을 무시한 체 잘못된 판정을 내렸으므로, 최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명백히 금지되어있는 var 판독 요청을 한 울산HD FC의 주민규 선수에게도 그의 행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후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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