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소위에 '존중'이 있는게 난 아직도 이해가 안됨
심판소위가 축구 심판의 판정에 대해
사실상 법원의 역할을 하는걸로 보이는데
법원에서 인용, 기각 하는거 외에
'피고 존중' 이딴게 있는거로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됨
축구가 규정이 없는 스포츠도 아니고
규정상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법률상 판례를 만드는 것처럼
적어도 리그 내에서 통용될 판례를 만들던가
김천전은 노PK인데, 찢산전은 PK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심판의 판정이라 존중한다?
이건 심판들이 면책 특권이 있는거랑 다름이 없음.
갑자기 또 화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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