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 사고와 관련하여 협회는 연맹의 징계처분 재결정 및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직접 관여할까? (KFA 공정위원회 규정)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징계 기준 있음 (폭행 상해/폭언 모욕 위협행위 등)
제2장 공정위원회
제12조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징계권)
① 시도협회는 및 연맹단체는 본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소속 회원에 한하여 징계를 한 경우 징계 확정 후(재심이 진행된 경우 재심 확정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보고된 각 연맹단체가 내린 징계처분 적용범위 및 수위에 대한 재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③ 각 연맹단체의 징계 심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직접 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제12조의2 (징계요구)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각 연맹단체 및 시·도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연맹단체 또는 시·도협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3. 7. 25.]
제3장 징계
제13조 (종류)
① 대상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등록단체(팀) : 제명, 자격정지, 출전정지, 하위리그 강등, 실격, 승점감점, 경기제한(무관중 경기진행, 홈경기 개최금지, 제3지역 경기진행), 벌금, 견책
등록단체의 소속원(선수, 지도자, 임원), 심판 등 협회의 행정 적요을 받는 자 : 제명, 자격정지, 출전정지, 국가대표 선발자격정지, 벌금, 사회봉사, 견책
〔별표 1〕 <개정 2023. 7. 25.> 유형별 징계 기준
6. 폭행 상해/폭언 모욕 위협행위 등 - 선수 등에 대한 폭행(내용) -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대상) - 형사 고발 및 경기장 출입 금지(징계 기준)
6. 폭행 상해/폭언 모욕 위협행위 등 - 언어폭력(내용) -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대상) - 형사 고발 및 경기장 출입 금지(징계 기준)
14. 협회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행위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축구협회 단체 국가대표팀 축구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4항에준하는 비위행위(내용) - 팀(대상) -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징계기준)
〔별표 2〕 <신설 2023. 7. 25.>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유형별 징계 기준
1. 일반기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대상) - 폭력조장 선동 및 오물 투척(위반행위) - 형사고발 및 출입금지(징계기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
제12조 징계의 대상별 종류
① 클럽에 대한 징계
1) 제명 2) 하부리그로의 강등 3) 자격 정지 :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맹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4) 선수영입금지 :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선수 영입 금지 5) 승점 감점 6) 경기 제한 : 무관중 홈경기 개최 또는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에서의 홈경기 개최 7) 제재금 부과 8) 응원석, 원정응원석 폐쇄
9) 경고
② 개인에 대한 징계 (감독 등 코칭스태프, 선수) 1) 제명 2) 자격정지 :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종 내외 축구관련직 종사 자격 정지 3) 출장 정지
4) 제재금 부과 5) 사회봉사명령 6) 경고
③ FIFA 경기규칙, 대회요강 등에 따른 심판의 경고 및 퇴장명령, 경기몰수, 재경기, 경기무효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한 징계와는 독립하여 효력을 갖는다. ④ 기타 클럽 운영자 등 임원 및 구단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갈음한다. 이 경우에 연맹은 구단에게 해당 비위자에 대하여 축구 관련 직무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징계에 부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피해배상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별표1] 유형별 징계 기준
3. 폭력 행위
바. 관중의 소요사태
① 클럽 ㆍ하부리그 강등 ㆍ10점 이상의 승점감점 ㆍ무(無)관중 홈경기 ㆍ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ㆍ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ㆍ응원석, 원정응원석 폐쇄
사. 관중의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 ① 클럽 ㆍ무(無)관중 홈경기 ㆍ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ㆍ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ㆍ응원석, 원정응원석 폐쇄
5. 경기규정 위반
바. 클럽이 안전가이드라인, 가변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① 클럽 ㆍ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ㆍ무(無)관중 홈경기 ㆍ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사. 원활한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또는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경기감독관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① 클럽 ㆍ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11. 연맹 정관, 및 규정, 이사회 결정사항 및 지시사항 위반
가. 연맹 정관, 규정, 이사회 결정사항 위반
① 클럽에 대하여 ㆍ5점 이상의 승점 감점 ㆍ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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