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소요 사태란 말 나오는 41년 K리그 역사 최악의 사건” 그라운드 위 ‘명백한 범죄’ 행위, 소수의 무법자가 죄 없는 피해자를 양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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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는 “특수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물이 가득 들어찬 물병은 정말 위험한 물건”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특히나 관중석은 그라운드 보다 높은 곳에 있다. 높은 곳에서 선수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에 관한 법률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성용은 물병을 던진 팬을 고소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라며 “형법 제258조 특수상해의 적용을 받는다면 1~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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