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 16일 상벌위… 78명 인천에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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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 규정에 따르면 ‘관중의 소요사태’의 경우 하부리그 강등이나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응원석·원정응원석 폐쇄의 징계를 주도록 돼 있다.
반대로 관중의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으로 규정되면 무관중 홈경기나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응원석·원정응원석 폐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됐다. 관중의 소요사태보다는 징계 수위가 비교적 약하다.
인천은 지난 13일 홈경기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시 물병을 투척한 당사자들에 대한 자진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 기준 이틀 새 78명의 팬들이 구단을 통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측은 자진 신고한 팬들에게는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진 신고하지 않은 관중의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구단의 모든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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