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 개최요건을 충족했을까?
제4조 설치 및 구성
② 상벌위원회는 상벌위원장 및 총재가 위촉하는 7인 이하의 위촉직 상벌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상벌위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재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위촉직 상벌위원은 축구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④ 연맹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벌위원장의 명을 받아 상벌위원회 심의 준비·상벌위원회 소집 통지·회의록 작성·상벌위원회 의결 사항 통지 및 보고 등
상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7조 상벌위원회 회의
① 상벌위원회는 재적 상벌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징계 사유의 인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출석 상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강등은 재적 상벌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사안이 긴급하여 상벌위원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상벌위원장은 전자문서나 팩스 등으로 상벌위원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 제①항 및 제②항, 제16조 제⑥항의 개회 요건 및 의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벌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벌위원장은 차회 상벌위원회에 위 서면 결의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상벌위원회 4명 참석 - 위원장, 전경준, 이근호, 박순규
위원장도 재적 상벌위원에 포함된다고 하면,
상벌위원(위원장 포함)이
8명 이라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 5명 출석해야 함 - 이번 상벌위 4명 출석 - 요건 불충족
7명, 6명이라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 4명 출석해야 함 - 이번 상벌위 4명 출석 - 3명 찬성으로 의결
5명, 4명이라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 3명 출석해야 함 - 이번 상벌위 4명 출석 - 3명 찬성으로 의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벌위원이
7명, 6명 이라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 4명 출석해야 함 - 이번 상벌위 3명 출석 - 요건 불충족
5명, 4명 이라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 3명 출석해야 함 - 이번 상벌위 3명 출석 - 2명 찬성으로 의결
전자문서나 팩스로 의견을 물은 상벌위원이 있었을까?
이번 4명(3명) 중 3명(2명)은 인천 - 2천만원 제재금 부과, 홈 응원석 5경기 폐쇄, 백종범 - 700만원 제재금 부과 징계 결과에 찬성했다는 것인데 전경준, 이근호 2명 중 1명 찬성? 아니면 2명 모두 찬성? 연맹에서도 관중 소요라고 규정하고, 선수에게 욕을 하고 선수가 투척된 물병에 맞은 사건인데 팬들이 생각하는 것과 선수 출신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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