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 관계자? 관계자가 누굴까?
축구연맹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물병 투척 사건으로만 볼 것이냐, 소요 사태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벌위는 관중이 직접 난입해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정도까진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 사태로 해석하진 않았다. 그 덕분에 무관중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며 “인천이 지난 13일 먼저 나서서 두 경기 홈 응원석 폐쇄, 자진 신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이는 경기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이번 건은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들과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하여 선수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투척을 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 (K리그 공지사항 제8차 상벌위원회 결과)
K리그 상벌위원회 결과 공지사항에 경기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해석해 놓고 소요사태로 해석하지 않았다?????
제20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① 홈 클럽은 경기개시 2시간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팀 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② 홈 클럽은 상기 1항의 의무 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안전 가이드라인, 가변석 관련 가이드라인, 기타 연맹의 지시 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연맹,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하는 사안이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클럽은 즉각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④ 경기감독관은 상기 3항에 해당하는 사안을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에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클럽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클럽은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상기 3, 4항의 사안이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5조 마. 항 및 바. 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⑥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⑦ VAR 운영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대회요강에 따른다.
⑧ 홈 클럽은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중에 대해 그 입장을 제한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경기장에서 소요사태를 유발하거나 경기장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친 개인 혹은 단체의 신원을 파악하여 수사 의뢰, 경기장 출입금지,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⑨ 홈 클럽은 선수단 구역과 양팀 선수대기실 출입구에 경호요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하며, 관련 영상을 15일간 보관해야 한다.
⑩ 연맹에서 제정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5조 마. 항 및 바. 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별표1] 유형별 징계 기준
3. 폭력 행위
바. 관중의 소요사태
① 클럽 ㆍ하부리그 강등 ㆍ10점 이상의 승점감점 ㆍ무(無)관중 홈경기 ㆍ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ㆍ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ㆍ응원석, 원정응원석 폐쇄
사. 관중의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
① 클럽 ㆍ무(無)관중 홈경기 ㆍ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ㆍ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ㆍ응원석, 원정응원석 폐쇄
5. 경기규정 위반
바. 클럽이 안전가이드라인, 가변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① 클럽 ㆍ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ㆍ무(無)관중 홈경기 ㆍ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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