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사건 당시 조남돈에 대해 알아보자
Q 경남보다 덜한 범죄행위인 점, 전북이 리그 내에서 지니는 위상을 모두 감안해 승점 삭감과 제재금 금액을 정한 것인가?
조남돈 상벌위원장(이하 조) : “경남 사건은 구단 대표이사가 비자금을 조성해 코치를 시켜 총 6,400만원을 들여 심판 매수를 시도한 사건이었다. 당시 경남은 해당 행위를 모두 인정했으며, 자료 제출에도 성실하게 임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다르다. 사건 규모로 볼 때도 경남 사건에 비해 적다. 또한 구단 대표 이사가 직접 개입한 경남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 전북 구단 지휘부가 가담한 증거가 없다. 프로연맹이 파악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성과가 없었고, 결국 개인의 사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제의 스카우트가 전북 구단으로부터 받는 연봉이 8,000만원이다. 그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100만원씩 선뜻 준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이것을 두고 구단이 알고 묵인한 게 아니냐는 건 미루어 짐작하는 것일 뿐이다. 물론 그래도 전북에게 징계를 내렸다. 프로연맹 상벌 규정에 개인의 잘못을 구단에 책임을 묻게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구단 책임의 논리적 근거를 따지자면, 굳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으니 이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Q 결과적으로 전북이 받은 손해가 거의 없는 징계다.
조 : “장시간 토의했다. 징계 수위를 정함에 있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리그 사정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객관성을 잃기 때문이다. 징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와 수위만을 따졌다. 물론 이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저마다 다를 것이라고 본다. (경남 건이 솜방망이 징계라서 이번에도 이런 수준의 징계가 나온 것인가) 경남 때도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때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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