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축구 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 특례 봉사자료 위조 적발...문체부에 취소 소송 냈다가 1심 패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체육 요원 공익 복무와 관련해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똑같은 봉사활동 사진을 제출했다. 그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도 학교 담당자가 만든 게 아니라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 가량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문체부는 2023년 7월 김씨가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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