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기기 영구밴
1. 사건의 개요
문제의 회원 "미비기기"는 2021년 2월 1일에 아래와 같은 게시글들을 연달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타회원으로부터 해당 게시글들을 지워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을 확인한 결과, FCSEOULITE 관리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상업적 광고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게시글1
게시글2
2. 심판의 대상
상업적 광고는 FCSEOULITE 관리규정 제3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3조 1항과 2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3항 및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징계합니다.
제3조 상업적 광고
1. (정의) '상업적 광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한 경우, 그 때 작성된 글을 말합니다:
가. 직접적인 상품 판매 혹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
나. 글의 내용상 상업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다. 기타 운영진이 허용하지 않은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2. (예외) 동조 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이 허용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규제의 목적상 상업적 광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규제) 상업적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징계
1. (회부) 모든 회원은 운영진 혹은 타회원의 제보를 통해 제2장의 규제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동조의 징계 절차에 회부됩니다.
2. (처분) 운영진은 징계 절차에 회부된 회원에게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여 다음과 같은 명시기간 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경고, 1일, 3일, 5일, 7일, 한달, 세달, 1년, 영구정지]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안의 경우,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여 명시기간 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 위반 정도를 가늠하는 데는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전반적 맥락, 이전의 징계 처분들을 참고합니다.
상업적 광고 징계 처분
1. 도드미 영구밴 징계
3. 주문
상기 게시글들에서 문제의 회원 "미비기기"는 각각 핸드폰과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링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는 제3조 1항 가목(직접적인 상품 판매 혹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상의 상업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운영진에서 이러한 홍보를 허용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3조 2항상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조 3항상의 징계 사안에 해당합니다. 무허가 상업적 광고에 대한 지금까지의 징계 처분들은 예외없이 영구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FCSEOULITE 관리규정 제3조를 위반함에 따라 문제의 회원을 서울라이트에서 영구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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