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연대기여금 수령 여부가 중요한 이유
전남이 연대기여금도 이미 받았고 우리팀에 오는 데 걸림돌이 없었다는 풍문(또는 썰)만 믿었는데
어디 출처인지도 남아있지도 않고, 불명확하니까 한 번 알아보자
1) 연대기여금이 지급되었다면?
연대기여금은 선수등록 후 30일 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받았으면, 적어도 지난 달에는 서울에서 전 소속팀에서 전남으로 지급되었을 거야
합의서에 따르면 전남으로 우선 복귀해야 하는 박정빈은 전남과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미 볼프스부르크 진출 때부터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선수 본인이 모를 가능성은 적다. 결국 전남이 먼저 박정빈측에 연락했고 조만간 박정빈측 관계자는 국내로 돌아와 자가격리를 마친 뒤 전남 구단과 만날 예정이다. 전남 구단 관계자는 "서울 입단에 대해 선수에게 들은 것이 없다. 구단에도 연락온 것이 없다.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받을 것이다"라고 짧게 설명했다. |
그래서 돈은 돈대로 받아 놓고 이런 모르쇠 반응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상황인거지
말 그대로 말이 앞 뒤가 안맞는 꼴
2) 연대기여금 발생조건
그러면 연대기여금의 발생 조건을 알아보자
아래는 KFA에서 18년에 카드뉴스 발행한거야
3) 결론 : 연대기여금은 없었을 것
박정빈과 세르베트의 계약은 20년 6월 30일 이미 종료된 것 같아
그럼 우리팀에 입단한 건 계약 만료 이전의 이적이 아니게 되니까
전남이 받을 수 있던 연대기여금은 없게 된다고 봐야 할 것 같네
선수가 국내복귀 타진하면서 얘기 안해줬으면 전남은 정말 몰랐을 수 도 있겠다 싶어(기사대로)
그리고 전남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우선복귀 계약조항 위반에 대한 위약금밖에 없게 될 것 같아
계약사항 이행 안했을 시 어떻게 된다는 조항도 있었을테니까
소송으로 간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낼 돈을 내든, 합의를 하든 선수가 전남이랑 실마리를 찾아야 할 문제 같음
+ 사족)
당연히 양자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박정빈이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진짜 판단은 법원에서 판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선수 너무 옹호하거나 비난하지도 말고...
개막전부터 선발 나와서 팀을 위해서 뛰면
경기때만큼은 그저 응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야
추천인 12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