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빈과 청량리 기성용 윤석영 등은 케이스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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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유스 소속으로 간 거고
후자는
프로 소속일때 간 거지.
그래서 같은 합의서가 있더라도
전자의 합의의 경우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한마디로 합의서 작성 당시
그 신분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당시 유스 관련 협회 규정도 미비된 상태라
더 그렇다.
그렇기때문에
협회에서 뒤늦게 5년룰 등등 유스 관련 규정을
정비한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걸
도덕의 잣대로 바라보려 한다는 것.
계약에는 물론 신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지만
그 신의가 파괴되었을 때는 계약 당사자끼리 모여
계약서에 적힌 대로 금전으로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된다.
계약의 세계에 도덕률을 들이미는 이들은
초짜거나
아니면
불온한 여론몰이를 의도하는 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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