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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팬의 펜][09] 우리는 일련의 이적 사가들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Seoulite title: POTM3 나상호Seoulite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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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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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시 아무리 "프로"의 세계라 해도 "사람"이 하는 일로 돌아가는 세상인 이상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자. 평판 좋아서 손해볼 일은 없다(이청용 선수의 원만한 울산 이적).



2.

서정원, 윤석영, 이청용, 기성용, 백승호 그리고 박정빈까지.

일련의 "이적 사가" 사태들을 보아하니 역시나 선수를 원소속 국내구단으로 복귀시키려는 제도적 장치로서 "합의서"가 갖는 한계는 분명한 거 같다.

합의서를 두는 것은 기본이고, 그와 별개로 평소에 선수와의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우호관계"를 정립시키고 선수가 자발적으로 구단에 대한 "애착"을 계속 갖게끔 하는 것 역시 이쯤되면 합의서만큼이나 필수적인 것 같다.

즉, 법적 장치만 믿고 기본적인 사람 관계를 소홀히 하는 업무방식은 이제 팬들이 봐도 방만하게 일한다고 정의내려도 될 것 같다.



3.

근데 쌍용 사가를 보면서 또 느낀 점은 아무리 합의서도 있고, 우호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했어도, 역시나 원소속 국내구단의 사정과도 잘 맞물려야 하는 이른바 "타이밍"이 필요한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듯하다.

특히 기성용 사가를 냉정하게 복기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단으로 돌아와 이제 막 전설 등극의 첫걸음을 뗀 셈이지만, 과정만 놓고 보면 진짜 타이밍이 막판에 딱 맞아떨어져서 간신히 영입할 수 있었다.

기억하겠지만 기성용 선수 영입 시도는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었고 1차 영입 시도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했었다. 그 결과 기성용 선수는 라리가 데뷔라는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

코로나 시국이 기성용 선수의 라리가 내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2차 영입 시도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2차 영입 시도에서 다행히 기성용 선수의 복귀영입에 성공한다.

1차 영입 시도와 2차 영입 시도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1차 영입 시도 당시 리그는 프리시즌 상태였다. 욘스의 팀내 입지는 "소방수 역할 이상을 해낸 전설적인 감독"으로 확고한 편이었다.

2차 영입 시도 당시 리그는 시즌 중으로 여름이적 시장이 열려있었다. 욘스의 팀내 입지는 "이제는 헤어져야할 감독"으로 줄어든 상황이었다.

기성용 선수가 서울에 복귀한 것은 2020년 7월 19일이었다. 최용수 감독이 사임한 것은 2020년 7월 30일이었다.

"타이밍"이 다른 게 아니다. 이런 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최용수 감독의 서울 내 입지가 줄어들고 동시에 기성용 선수의 라리가 내 입지가 줄어들어서 변화(선수의 복귀영입)가 이뤄질 모멘텀이 형성되어야 복귀각이 나오는 것이다.



4.

이러한 타이밍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라도 선수와 평소에 연락하여 구단의 상황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백승호 건에서 수원, 박정빈 건에서 전남의 반응은 모두 "선수 측으로부터 연락이 먼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물론 축구단 운영은 규모가 규모인만큼 할 일이 많은 편이고, 특히나 스토브리그에는 더 바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지하게 어떤 선수의 복귀영입을 장기적 계획으로 갖고 있다면 선수 측의 연락과는 상관없이 구단에서 먼저 연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수원이나 전남이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건 혹시라도 서울이 미래에 윤일록 선수나 주세종 선수를 복귀시켜서 선수단을 꾸릴 계획이 있다면, 아니면 더 먼 미래에 서울이 혹시 모를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조영욱 선수의 유럽진출을 도운 뒤에 더 머나먼 미래에 조영욱 선수를 복귀시켜서 선수단을 꾸릴 계획이 있다면 저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는 이야기다.

아무리 "원소속 국내구단"이라는 인연을 가진 구단이라도 울산이 이청용 선수 영입할 때 보였던 정성을 마땅히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합의서가 가진 한계가 이제 분명해진 현 시점에서, 해외진출한 프랜차이즈 선수의 국내복귀를 위해 쏟아야 하는 노력이 상향평준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5.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법리이다. 따라서 합의서 관련해서 그것을 준수하는 게 최선의 상황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점에서 백승호 선수와 박정빈 선수의 모습에 실망하는 팬이 나오는 것은 (실망한 정도를 불문하고) 당연하다. 법치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법 감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가 기본적인 법리인만큼, 약속을 어긴 경우 가장 원칙적인 대처 방법은 다시 약속이 지켜지는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하지만 차마 원래 상태로의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약속을 지키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가 그렇다.

이 경우에 차선책으로서 대처 방법은 약속을 위반한 측이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측에게 원래 상태로 복구했을 시 갖는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상하는 것이다.

간혹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약속이 지켜지는 상태로의 복구만을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정작 상식적인 법 체계는 원상태로의 복구가 불가한 사정이 있을 때는 약속이 지켜지는 상태로 복구시키려고 무리하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배상을 하거나 피해 입은 측도 똑같이 약속을 어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모습에 화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만큼, 약속을 어겼지만 원상복구가 불가할 때 이걸 돈으로 배상하는 것 역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다.



6.

이러면 개개인의 서울팬이 박정빈 선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실망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보다 분명해진다.

현재 박정빈 선수의 상태가 전남과의 합의를 이행하는 상태로 복구하기에 불가능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만약 이미 프리시즌 캠프를 같이 보냈고, 전남보다도 더 박정빈 선수에게 연락을 취해 우호관계 정립에 성공한 서울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상복구가 불가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박정빈 선수가 배상금만 내거나 전남 측으로 하여금 일정 조건 하에 똑같이 약속을 어기도록 허용하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된다.

만약 박정빈 선수가 유럽진출 당시에도 전남과 법적 분쟁을 거쳤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무리 프리시즌 캠프를 보냈어도 시즌이 시작한 게 아닌만큼, 원상복구가 불가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단순히 배상금 문제로 접근할 수 없으며, 박정빈 선수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남과 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

판단은 서울팬 개개인의 몫이다.

다만, 개개인의 서울팬이 가진 법 감정과 사리분별에 따른 판단과는 별개로 실제 법적 문제로 갔을 때는 이미 설라 내 다른 몇몇 글들에서도 적었듯이 아무 문제 없이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서울에서 경기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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