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FCSEOULITE 관리규정 제9조상의 일반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주세요
서울라이트의 신상정보 보호대상인 관리규정 제9조상의 '일반인'이 아닌 이상, 쪽지로 C가 누구인지 공유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으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법치주의의 기본임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괜한 실명 거론으로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회원 여러분 모두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C가 누구인지에 대해 돌아다니는 정보도 모두 추정일뿐입니다.
C가 누구인지 안다 한들 사건의 본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의 결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장 철저히 지키는 방법은 C가 누구인지 아예 궁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에서 C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데는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한테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으니 C가 누군지 적극적으로 캐묻고 다니지는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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