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입증 증거를 가졌다는 박지훈 변호사의 입장 선회 속내 '소송해서 너희들이 입증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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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피해자라고 주장한 측은 공소시효가 다 지났고, 해당자들이 초등학생이었던 점을 감안해 사과만 받고 끝내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사건이 기성용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관련 증거를 공개하라며 압박,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측이 또 다른 카드를 뽑아 들었다. 기성용 측이 원고가 돼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입장에서 관련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피해자라고 주장한 측이 소송이 시작되면 기성용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성용 측이 증거를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법률가들은 말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사건의 최초 피해자라고 주장한 측이 '출구전략'을 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로선 양 측이 초등학교 시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성용 측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의 행위에 대해 혐의 입증 책임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기성용 측은 박지훈 변호사의 증거 공개 입장 선회와 상관없이 기존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민형사 소송으로 갈 경우 제법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여론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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