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폭로자측, 여론전 시작할 땐 언제고 ‘인격권 보호?’
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410/0000766253
한 법조관계자는 “증거 공개라는 것이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음을 충분히 따져야 했는데, 기성용의 반박에 ‘원하는 대로 공개해 주겠다’며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이례적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성용 측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는 입장 변화에 무분별한 폭로에 대한 경계심만 높아진 상황이 됐다. 기성용이 말한 것처럼 폭로 순간 기성용은 파렴치범이 됐다. 기성용의 가족도 충격을 받을만한 내용이다. 그래서 더욱 진실 규명이 중요해졌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아직은 가릴 수 없다. 다만 소모적인 여론전의 시작이 누구였는지, 또 다른 누구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사려깊고, 고민 끝에 한 폭로였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만하다. ‘구강성교 강요’라는 자극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폭로하는 게 효과적이었는지도 마찬가지다.
폭로자 측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노력 외에도, 피해가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무책임한 처사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는 또 다른 이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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