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에 앞서 여러 판례를 검토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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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혹 제기자들의 진술 외에 다른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지가 일단 법정 다툼의 첫 번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아직 언론에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성용의 학폭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서 “기성용 측을 옹호하는 목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목격자들은 단순히 그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말할 뿐, 기성용이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입증 책임의 주체는 누구?…소송 승패와 별개로 진실 규명은 쉽지 않아
또 한 가지 쟁점은 소송을 제기한 측의 ‘입증 책임’ 문제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입증의 책임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 입증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기성용 측은 “소송 제기에 앞서 여러 판례를 검토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사와 형사 소송의 결과가 엇갈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1990년대 유명한 미국의 프로풋볼 스타 OJ 심슨 사건이 그러했는데, 당시 형사 소송에서는 심슨이 무죄 판결 났지만, 가족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는 유죄로 결정이 났다.
다만 한 법조인은 “국내의 경우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 형사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두 가지 판결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법정 판결과는 별개로,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기성용 측)가 피고(의혹 제기자)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원고가 폭력 및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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