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라이트 공지사항에 친목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
제 4 조 친목
1. 커뮤니티 밖에서의 일을 커뮤니티 안에서 언급하는 경우.
2. 원칙적으로 친목은 금지하지만 월 2회 소모임 홍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모임만 아는 일을 '서울라이트'에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3.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닉네임, 서명을 설정하지 말아주세요. (권장사항)
(개정 2019.02.21)
http://fcseoulite.me/notice/18155
추후 혹여나 모를 이슈에 대비해 미리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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